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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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양가의 부가세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며, 추후 양도 시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미분양아파트의 취득가액 산정과 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이며 그 세액은 추후 양도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시 별도 특례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 6억원 판단 시 분양가의 부가가치세도 포함하는가?
2013.4.1. 부동산대책으로 시행된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 거래가액 6억원 초과 여부는 분양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취득가액의 6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가격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으로 한다. 그 부가가치세는 추후 아파트 양도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 분양권 일부 증여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분양권의 일부를 증여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1986.1.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미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해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한 경우라도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후 양도하
조세특례-1997.04.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미분양아파트 임대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감면율은 100%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
조세특례-1997.03.07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미분양아파트 5호 임대 시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소득이하인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드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97.02.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소득 이하 미분양아파트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실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1986년 1월 1일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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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