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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23회신일 1997.03.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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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적용할 세제를 물었다. 5년 이상 보유·임대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할 수 있고, 5호 이상 임대 시 별도 감면도 가능하다. 취득기간, 임대사실 신고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1995.11.01부터 1997.12.31까지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미분양아파트를 5호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부터 1997.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 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임대사실을 임대주택의 조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책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는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매입하는 미분양아파트의 소재지는 제한을 받지 않음.

3. 귀 질의 중 미분양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제를 관장하는 내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취득하거나 5호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제와 감면 요건.

회답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 각호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11.01부터 1997.12.31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임대한 뒤 양도한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미분양아파트를 5호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한 뒤 5년 이상 경과하여 양도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액을 감면받습니다. 미분양아파트의 소재지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3.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제를 관장하는 내무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23 (1997.03.07 회신), "미분양 국민주택 양도 시 어떤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01)
원 제목
미분양아파트를 취득 및 임대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