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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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기계란 농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된 것에 한정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면서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와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직접 조립·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작물재배 농민에게 목책기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목책기”를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을 하는 농민에게 목책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축산업이 아닌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목책기는 축산 인력 부족 보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축산업용 기자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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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