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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공급하였다. 적용 대상은 2014.2.21. 이후 공급분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73
본문(원문)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3항[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2014.2.2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별표1]에 따른 농업기계인 목책기(농작물 보호용만 해당)를 공급하는 경우,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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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627 (2016.06.30 회신),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63)
- 원 제목
- 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