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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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는 여러 세대원이 다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 배히 세대원 중 1인이 다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였는지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세대원 둘이 상속주택을 공동소유하면 1주택자인가?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종부법 §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두 명이 공동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각자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3 해외 거주 자녀는 종부세상 별도세대인가?
본인과 자녀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인 해외 거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4 공유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동일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의 세대별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세대원인가?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라 함은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내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종합부동산세상 동일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세대’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판단에서 동일세대원의 범위를 물었다.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의 범위는?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동일세대인지는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인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종합부동산세의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동일세대로 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할 때 동일세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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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