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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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 면세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독립된 사업부서 등의 조건을 갖춘 설치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면세된다. 자체 제작한 가구를 해당 사업부서의 책임 아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전문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판매 사업자의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후 독립 사업부서가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책임 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사업부서,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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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