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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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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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2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공동수급협정에 의하여 대표자인 “갑”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갑은 세금계산서별로 다른 공동수급업자에게 이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4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수급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공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그 공동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2.02.29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자가 대금을 영수하면 분배비율대로 발급하고, 공공도급 대표자가 받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 수령 방식은 1992.02.29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대표자 명의 건물 세금계산서는 법인이 공제받는가?
신축건물을 법인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다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건물신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명의 신축건물의 세금계산서를 법인 명의로 받았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뒤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건물의 신축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56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대표자가 쓰는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법정관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나?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