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정관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0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관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는다.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담당한다.

질의요지

관리인 등이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본문(원문)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아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관리 개시 명령을 받은 회사의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를 회사의 대표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02 (<time datetime="1981-01-27">1981.01.27</time> 회신), "법정관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2)
원 제목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정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