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자등록 전과 신청 후 교부일까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 후 교부일까지의 일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청 후 거래분은 사업자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관한 매입세액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5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등록 전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75)
원 제목
사업자등록 하기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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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