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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공유자 전원의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은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구성원이 변경·탈퇴·추가되면 등록을 정정한다. 실제 공동사업인지 각 지분 소유자의 독립사업인지는 세무서가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의 각 지분별 소유자가 독립적으로 사업하는지 실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되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공동 사업자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각 지분별 소유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실제로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에 확인,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의 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각 지분별 소유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는지 실제 공동사업을 하는지는 소관세무서가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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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541 (<time datetime="1987-12-11">1987.12.11</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정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92)
- 원 제목
-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업으로 정정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