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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신청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정해 그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고 교부받는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으려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이며, 귀질의 경우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을 동증명원에 기재,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그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방법.
회답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교부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 발급받을 내용을 증명원에 기재해 신청하며, 세무서장이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1전324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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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3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51)
- 원 제목
-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