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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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재대여와 예금 담보제공은 세법상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같은 금액을 재대여한 경우의 이자율 적용과 예금 담보제공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에는 개정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규정이 적용된다. 담보제공만으로 가지급금은 아니지만 우회대여인지는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예금의 특수관계자 대출담보 제공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시 가지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예금담보가 특수관계자인 주주에 대한 자금을 우회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지만 실질이 우회대여이면 달라진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예금을 특수 관계자에 대한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손실 발생한 경우 외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대출을 위해 법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손실이 없고 우회대여가 아니라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일 경우는 다르므로 사실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예금 담보 제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의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시 그러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담보 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는 않는다. 실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달리 보며 경위와 사업 관련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 제공은 부인되나?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 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 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우회대여인지는 담보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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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