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9.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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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넘으면 언제가 양도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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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이며,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양도소득세 - 198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일을 적용한다. 등기원인일부터 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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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 거래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 1989.03.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55
양도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
양도소득세 - 1988.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이후 양도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2, 1988.01.0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56
양도·취득시기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법원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902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한다.
157
자산의 양도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 1988.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추가 조건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8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양도소득세 - 1988.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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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가 아니면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비과세가 아닌 경우 자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과세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원인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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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은 현금이나 통화대용증권으로 자산 대가를 모두 영수한 날을 말한다. 어음 영수와 조건부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86.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가액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때 낸 증빙서류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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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에는 등기부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되는 것이나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양도소득세 - 198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부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등기원인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