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6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3.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정제 정리

질의

법인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983.01.01 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같은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며,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2(1988.01.07)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는 언제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94 (<time datetime="1988-06-18">1988.06.18</time> 회신),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0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011)
원 제목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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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