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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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8건 · 6/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내국신용장 자재를 전용하면 영세율이 취소되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252 유효기간이 지난 내국신용장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뒤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는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253 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54 수출대행자 신용장으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수출대행자로부터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품 원재료를 수출대행을 위탁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대행자가 개설한 내국신용장에 따른 원재료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신용장에 따라 수출품 생산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받는 생산자는 수출대행을 위탁한 자여야 한다.

255 영세율 규정상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라 함은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출업자와의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6 신용장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면 영세율인가?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없이 수출업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판매했더라도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필요하다.

257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8 신용장에 따른 염색·가공 납품은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제2차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원단을 염색·가공해 수출업자에게 납품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원단을 받아 가공·납품하거나 제2차 내국신용장으로 원자재를 사서 가공·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두 경우 모두 최종적으로 내국신용장에 따라 수출업자에게 납품하거나 공급하는 거래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