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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 자재를 전용하면 영세율이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으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할 때 영세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재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영향이 없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음
본문(원문)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공급받은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당초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로 공급받은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공급받은 자가 해당 재화를 당초 용도 외에 사용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영세율에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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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1 (<time datetime="1979-01-06">1979.01.06</time> 회신), "내국신용장 자재를 전용하면 영세율이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82)
- 원 제목
- 로칼 L/C 공급자재 전용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