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72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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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수탁자가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자를 물었다.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더라도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과 위·수탁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재화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위·수탁계약으로 거래한다. 수탁자인 판매자가 해당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입자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자와 동 재화의 판매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당해 재화의 공급자는 동 재화의 위탁자이다.

따라서 수탁자인 판매자가 당해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위탁자인 제조자는 영세율 적용 서류로서 수탁자의 증빙서류와 수탁자와의 위․수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위·수탁 재화를 내국신용장에 따라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자와 제출서류.

회답

위·수탁계약으로 거래하는 경우 수탁자가 구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자는 위탁자이다. 따라서 위탁자가 영세율을 적용받으며, 위탁자인 제조자는 수탁자의 증빙서류와 위·수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728 (<time datetime="1978-09-06">1978.09.06</time> 회신), "수탁자가 내국신용장으로 팔면 누가 영세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78)
원 제목
위・수탁상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