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35-2775회신일 1977.09.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9.08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7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의 면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 포기의 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4조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제2호 및 제3호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그 밖의 참고 사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출품 생산업자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종합무역상사는 원재료 구입을 위해 원재료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했다.

질의요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수출품 생산업자가 자기에게 내도한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당해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원신용장을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양도받아 대행수출하는 종합무역상사가 수출품 생산업자의 수출용재화의 원재료 구입을 위하여 원재료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

회답

1. 대행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종합무역상사가 원재료 생산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원재료 생산업자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35-2775 (1977.09.08 회신),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402)
원 제목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