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순차 가업승계 증여의 세율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 2차 순차 증여하여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 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주식을 순차 증여할 때 10% 세율 적용 범위와 복수 수증자의 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1차분은 30억원까지, 2차분은 9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고 2차 납부세액은 주식등의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1·2차 증여를 한 사람이 모두 받은 것으로 산출한 뒤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2·3차분을 합산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분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1차 증여의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2차 증여 당시 공제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하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시 합산한 증여재산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납부할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아 합산 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세액은 각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앞선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4차 증여 때 1차분을 제외하고 2차·3차분만 합산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