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269회신일 2024.06.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0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동일 증여자의 여러 증여가 모두 합산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4차부터 6차까지 합산된 7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가산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5.17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례 재산을 증여받았다. 4차부터 7차까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의 재산이 합산과세되었다.

질의요지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42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례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의 증여재산 가액을 합산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회답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의 증여재산이 합산과세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269 (2024.06.10 회신), "여러 증여 합산 시 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799)
원 제목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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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