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차분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1차 증여의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2·3차분을 합산할 때 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차분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1차 증여의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2차 증여 당시 공제액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인으로부터 1차와 2차 증여를 받아 합산과세하였다. 이후 3차 증여가 이루어져 2차와 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한다.

질의요지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당해 증여가액에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합산과세 산출세액(1·2차)에서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이 되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3차)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가액으로 안분 후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계산된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재산공제액은 가산한 증여재산(2차)의 증여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2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한 후 2·3차 증여분을 합산과세할 때 납부세액공제액과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1·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이며, 이를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2차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었다면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재차증여 합산과세 때의 공제액을 3차와 2차 증여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2차 증여 당시 공제액을 한도로 합니다.

  • 증여세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66 (<time datetime="2014-09-24">2014.09.24</time> 회신), "재차증여 때 납부세액공제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61)
원 제목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