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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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 양수도에 있어서 보상차원의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써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보상적 이자상당액을 추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이자상당액은 매입가액에 포함되는 매매가액의 일부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 실적에 따라 지급일을 조정하고 계약일부터 5년째에 대금과 이자를 확정해 지급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일본 거주자에게 준 기술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일본 거주자)로부터 노하우가 포함된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가 제공한 노하우 포함 기술용역의 대가이다.

3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독일 비거주자와 기술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 대가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독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면 20%, 사용료소득이면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체재비와 항공료를 포함한 기술용역대가에 적용하며, 계약 신고수리 여부도 감면 판단에 관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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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