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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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제운송과 별도인 국내운송도 영세율인가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 또는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나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 운송한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별도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제간 화물을 하나로 연결한 운송용역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의 도급을 받아 국내 구간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 구간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운송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내 구간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인 화주와 계약해 국내 구간 화물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국내 화물운송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 및 별도 국내운송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제운송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고 화주에게 운임을 받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별도 국내운송도 국제운송용역에 포함되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국내 화물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별도의 국내운송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본문에 없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7 별도 국내 화물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 화물운송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등의 참고자료를 보낸다고만 답했다. 참고사례로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13, 2004.02.25. 외 3건을 제시했다.

8 일부 위탁한 복합운송도 외국항행용역인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 일부를 다른 주선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국항행용역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일부를 위탁해 국제운송하면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국제운송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별도의 국내운송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입재화 국내운송용역도 영세율인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업체와 계약해 수입재화의 부두조작과 국내운송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하도급 운송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도급 운송업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사업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화물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에 대한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수입화물 국내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국내운송용역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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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