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