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82회신일 1994.11.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11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 등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건축물의 인도와 종전 소유자에 대한 신축건축물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금전을 받거나 건설용역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잘려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였다. 신축 건축물과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1216, 1985.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동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정의 토지들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이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소유자,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종전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관한 원문은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에서 끝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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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2 (1994.11.11 회신),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재개발건물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325)
원 제목
재개발 아파트 건축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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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