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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조합원 공급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55의 참조만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였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주택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855, 1994.09.10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855, 1994.09.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5 양봉사료용 수입 화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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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8 (<time datetime="1994-09-17">1994.09.17</time> 회신),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의 조합원 공급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51)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이 주택신축 후 조합원에게 공급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