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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개발 신축건물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3.07.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삼46015-11065
재개발조합이 신축건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답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재소비46015-206 및 서삼46015-105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7
재개발 후 종전 소유자에게 신축건물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은 부담 비용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조합원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