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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점포로 쓰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시점에서 주택이 용도 변경되어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점에 주택의 용도를 점포로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사실상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용도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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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을 때 주택 여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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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에 쓰지 않는 축사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이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며, 축사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축사용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건물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축사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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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는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 중 무엇으로 정하나? 주택이라 함은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용도구분이 불분명 할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구분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5.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주택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을 말한다. 사실상 용도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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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일부를 상가로 사용할 때 점포에 딸린 방을 주거용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며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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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딸린 방은 주택으로 인정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서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 1985.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방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의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은 실제 사용 용도로 구분하고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점포에 딸린 방이 주거용 주택인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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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용도와 다른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인지 영업용 건물인지는 실제 사용 상태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