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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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조직 인건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 법인이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를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조직에서 발생한 인건비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산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두 법인이 공통업무 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인건비의 정산이어야 한다.

2 관계사 공동연구비 정산금은 과세되나?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개발비를 분담하고 정산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결과물을 공동 소유하고 약정 비율로 비용을 분담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 법인이 연구개발비를 먼저 부담한 뒤 관계사들로부터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받는 경우이다.

3 공동조직 초과 인력비 정산금은 과세대상인가?
공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느 한 법인이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공동조직에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서에 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및 비용 공동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유지관리비 정산에 계산서를 발급하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유지관리비용의 분담액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으로 정산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업무 비용 정산금은 용역 공급대가인가?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 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법인의 공통업무 수행과 소요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조직 비용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의 운영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 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법인 간에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동비용을 일괄 매입한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두개의 법인이 관리부서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관리업무 중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두고 소요된 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후,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느 한 법인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비용을 분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 교부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업무 일부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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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