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넣나?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공동기술개발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참여기관과 주관기관이 공동소유로 하면서 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실시권 등을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과 관련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개발 권리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개발지원자가 결과물 권리를 취득하는지와 공동개발·공동취득 여부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기술개발 초과부담분은 용역 공급인가?
공동기술개발 약정에 따른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은 용역의 공급(위탁기술개발)이 아니며, 매입세액은 자기분담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에서 한 법인의 내부비용 초과부담분이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내부비용을 전액 또는 분담비율보다 많이 선부담하고 정산해도 용역 공급이 아니다. 외부비용 매입세액 중 해당 법인의 비용분담비율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다.

4 기술결과물의 소유권 이전은 과세대상인가?
산학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참여기업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개발된 기술개발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참여기업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의 권리를 참여기업에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액 기술료를 받고 기술결과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정부출연금 지분 상당 부분을 주관기관에 귀속시킨 뒤 참여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공동기술개발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갑)가 다른 사업자(을)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을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개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발결과물이 과세사업에 제공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사업 종류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기술개발 비용으로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와 사업자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4조 (자동 해소 실패)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