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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기술개발 비용으로 정부에서 받은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와 사업자가 기술개발 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기로 하고 지급받은 출연금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며 소요비용을 정부와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에서 출연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지급받는 정부로부터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하는 기술개발 비용으로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소요비용을 정부와 사업자가 공동부담을 하기로 하고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기술개발촉진법 제8의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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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46 (<time datetime="1990-07-23">1990.07.23</time> 회신), "공동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560)
- 원 제목
-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공동기술개발 소요비용의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