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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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설립 법인에 자산을 출연하면 준비금 사용인가?
학교법인 A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건축물 등을 학교법인 B로 출연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의 사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분할로 새 법인에 자산을 출연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토지·건축물 출연은 준비금 사용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용 예금 출연은 사용으로 본다. 기존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으로 새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각 자산을 출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주상복합 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989.1.1 이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토지의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당시 구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영리법인의 주택분양 토지원가는 어떻게 정하나?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89.1.1.이후 동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할 때 토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등이 없으면 1989년 1월 1일 현재 舊상속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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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