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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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경매주택 확인신청 기한을 넘기면 특례가 배제되나?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확인신청은 양도자의 지위를 갖는 종전소유자만 가능하며, 양도자의 확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양수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 주체와 기한 경과 효과를 물었다. 확인신청은 종전 소유자가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양수자는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이고 2013.6.27.부터 60일로 연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 경락 주택의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주택의 대금지급기한 연장 시 감면 확인·날인 신청기한도 연장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확인·날인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2013년 6월 27일 전에 매각허가결정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나?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30일 내 확인받지 못하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매각허가결정문)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받지 못한 경우의 감면 적용 방법을 묻는다. 확인 신청기한은 매매계약 체결일 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 이내로 변경 적용된다. 2013.6.27. 전에 계약 또는 결정된 경우에는 2013.6.27.부터 6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경매로 산 주택도 양도소득세 특례를 받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정해진 6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경매 취득 주택의 과세특례 기준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경매주택 낙찰자는 감면 확인날인을 어떻게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주택 낙찰자가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확인날인을 받은 매각허가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한다. 양도자는 매각허가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문 2부에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가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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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