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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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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단독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198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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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은?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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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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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전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요?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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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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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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