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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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5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7건 · 8/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51 재개발 아파트에 살지 않고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제공한 대가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입주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토지의 대가로 분양받은 아파트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거나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을 공제해 산정하나 증빙이 없어 정확한 계산은 곤란하다.

352 여러 단독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198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353 2주택 중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방법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9.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2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54 증축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주택을 증축하였을 때에는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축된 주택면적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198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증축 부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그 주택면적과 부수토지 면적에 과세된다.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국내 한 채를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355 새집 취득 전 거주기간이 짧으면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1년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므로 종전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85.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해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시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과세된다. 1년 6월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비과세 규정과 함께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56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85.03.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357 미등기 주택을 등기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태로 보유한 주택을 이전등기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소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양도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