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단독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1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단독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유사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A·B·C주택과 관련하여 B·C주택을 이미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자기가 신축한 단독주택으로서 신축 당시 다른 주택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 당시 신축한 단독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귀하께서 이미 양도하신 B,C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A주택에 대하여는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1810, 1983.06.0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810, 1983.06.01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양도한 B·C주택과 A주택의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이미 양도한 B·C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A주택은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1810, 1983.06.0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 소득1264-1810, 1983.06.0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8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177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여러 단독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21)
원 제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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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