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직장 전출 예정지에서 취득했으나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장 전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3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 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실제 직장 전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직장전출이 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소득1264-314,(1981.01.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14, 1981.01.27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전출 예정지에 취득한 주택에 전출 불발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소득1264-314(1981.01.27)를 참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30 (<time datetime="1985-03-19">1985.03.19</time> 회신), "전출되지 않아 거주 못 한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45)
원 제목
직장전출 예정지에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