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조세특례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소기업 범위 개정 후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범위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종전 규정 제6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니면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개정 후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종전 기준 소기업은 경과조치를 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 후 종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 종전 기준의 소기업이면 경과조치상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개정 전 소기업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종전 소기업에 개정 경과조치가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개정 규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소기업 경과조치는 과세연도별로 적용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각 과세연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묻는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기준상 제외돼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의 소기업이었던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소기업 기준 변경의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이 변경된 경우 경과조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개정 규정상 제외돼도 일정 기간 종전 기준을 충족하면 소기업으로 본다. 각 과세연도별로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칙 제2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소기업 기준 변경 시 경과조치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정 기준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기준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본다. 시행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기준을 충족하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각 과세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종전 기준의 소기업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기준상 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본다. 직전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정된 소기업 기준의 경과조치를 받나?
2015과세연도 소기업 요건에 해당한 법인이 개정 규정(2016.2.5)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르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과세연도 소기업이 개정 기준상 제외될 때 2017과세연도 경과조치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정하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거래 실태를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13 2003년 말 미완료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2003.12.31.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003.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3.12.31.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2003년 말까지 투자한 부분은 그날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금액은 같은 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4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서규정(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은 2003. 7.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3. 6. 30이전 투자완료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한도 증가 후 추가 불입분에 개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1.01 이후 기존 불입액을 포함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 불입한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저축계약 체결월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연간급여액 중 600만원 범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6 투자준비금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미납부가산세율은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관련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87.01.01 이후 최초로 익금산입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개정된 규정의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