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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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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1 이후 기존 불입액을 포함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 불입한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한도 증가 후 추가 불입분에 개정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1.11.01 이후 기존 불입액을 포함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추가 불입한 금액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저축계약 체결월의 월정액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연간급여액 중 600만원 범위가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가입자가 1991.11.01 이후 기존 계좌에 추가로 불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정 전 한도액(월30만원)을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자가 개정 후 동 저축계좌에 추가로 재정된 한도액(월50만원)까지 납입할 때 추가납입금액에 대하여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1991.11.01 이후에 기불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급여액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저축에 추가로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13493호)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 불입액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 불입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2의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근로자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1991.11.01 이후에 기불입액을 포함하여 연간 급여액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 급여를 연으로 환산한 금액 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그 저축에 추가로 불입하는 분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13493호)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간급여액중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불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131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5 (<time datetime="1991-11-21">1991.11.21</time> 회신), "장기증권저축 추가 불입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75)
원 제목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연간불입액이 증가하는 경우 비과세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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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