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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다. 적용 대상 투자에는 완료된 투자와 2003년 7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투자가 있다.
질의요지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단서규정(임시투자세액공제율 15%)은 2003. 7.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3. 6. 30이전 투자완료분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분에 대하여는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 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방법.
회답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도 같은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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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4 (2004.03.31 회신),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89)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