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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기타 - 1991.07.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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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적용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결정한 지역 내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지역 토지의 사용제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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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이 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1.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지역 농지는 재촌하면서 자경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지적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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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도 과세제외 사유인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과세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 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지정인지와 토지 취득 시기의 선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
묘토와 금양임야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붙는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및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토인 농지와 금양임야 등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내의 묘토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며 사용 제한 토지는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상 호주승계와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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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외되나요?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기타 - 1991.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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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 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1.07.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관계법령상 제한으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를 야적장 등으로 쓰는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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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유휴토지인가?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의 경우에는 7배)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 - 1991.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바닥면적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계산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 밖이나 그 안의 녹지지역에는 바닥면적의 7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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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취득한 국립공원 임야는 비과세인가? 당해 임야를 도시계획법 및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1.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 임야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정된 후 취득한 임야는 제시된 비과세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이용현황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