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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상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만으로는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해당 토지에 관한 정확한 회신을 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됨.
2. 그러나 당해토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처리.
회답
1.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개발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이득세법 제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이득세법 제23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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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4 (<time datetime="1991-07-20">1991.07.20</time> 회신),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시 제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695)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