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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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0건 · 9/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401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제조업ㆍ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조세특례-1988.12.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은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현물출자 방식의 감면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2 해당 사업양도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8.10.1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거래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판단 근거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3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1986.01.01이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
조세특례-1987.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이후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해당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4 1986년 설립한 기술집약형 법인은 감면되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중소기업을 1986.01.01 이후 설립 창업한 때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7.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 2월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고 1986년 1월 1일 이후 설립·창업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법인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5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법인전환 감면이 되나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시 1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 중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의과세대상인 자산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1987.08.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만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대주주 주식양도 질의 모두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는 재산1264-3455, 주식양도는 소득1264-3248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6 법인전환 후 다른 업종을 하면 현물출자 감면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위의 업
조세특례-1986.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뒤 다른 업종을 경영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열거된 업종을 영위해야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7 국제금융기구와 별도 투자한 지분도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제금융기구와는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조세특례-1985.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기구와 별도로 증자하거나 다른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지분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면에는 별도 증자나 다른 외국투자가의 신규 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 지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08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은 투자기업으로서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 개시일임
조세특례-1985.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5년간 감면된다.

409 소득세가 감면돼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는 것임
조세특례-198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는 있다. 회답은 종전 회신문 재산1264.5-739, 1984.02.28을 참조하도록 했다.

410 비거주자도 사업지구 양도 감면을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1985.06.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내국인이 사업지구 내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 규정은 비거주자인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당해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