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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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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을 묻는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감면된다. 질의 사례에서는 1986년 1월 1일부터 5년간 감면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회신은 해당 기업의 감면기간을 1986년 1월 1일부터 5년간으로 제시하였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은 투자기업으로서 등록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 개시일임
본문(원문)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 년도 개시일 부터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1986.01.01 부터 05년간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기산일.
회답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산일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 년도 개시일 부터이므로 귀사의 경우는 1986.01.01 부터 05년간 감면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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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01-2241 (<time datetime="1985-07-24">1985.07.24</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73)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