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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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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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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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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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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