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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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요?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 감면은 해당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된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감면사업과 과세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하나?
제조업 등 사업(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등 감면사업과 서비스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여부를 물었다.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3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방이전 감면 중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열면 어떻게 경리하나?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받는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한 감면사업과 수도권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장과 본점 등을 전부 이전했고 새 사업이 이전사업과 업태·종목이 전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