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감면 중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열면 어떻게 경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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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감면 중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열면 어떻게 경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한 감면사업과 수도권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방이전 조세특례를 받는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신설한 경우를 물었다. 이전한 감면사업과 수도권의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장과 본점 등을 전부 이전했고 새 사업이 이전사업과 업태·종목이 전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공장과 해당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전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였다.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 수도권에 업태와 종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신설하였다.

질의요지

수도권내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하게 되는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함)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위의 이전사업(감면사업)과는 업태ㆍ종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함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으로 전부 이전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에 별개의 독립사업을 새로 설치한 경우 어떻게 경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전부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 함)하고 그 사업을 개시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안에 위의 이전사업(감면사업)과는 업태ㆍ종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업을 새로이 개설함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 (<time datetime="1994-01-07">1994.01.07</time> 회신), "지방이전 감면 중 수도권에 별도 사업을 열면 어떻게 경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52)
원 제목
지방이전 중소기업법인이 수도권내 별개의 독립사업부 설치시 감면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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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