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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대상은 어느 날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의 판정 기준일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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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수용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대상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공공사업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지만 질의의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특례법 적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세액은 과세기간별 3억원 초과분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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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면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공장 이전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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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가동 후 2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개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기존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위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
양도소득세 - 1991.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토지에 신공장을 지어 가동한 뒤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개인 공장의 이전이고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4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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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법인전환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
양도소득세 - 1990.08.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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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현물출자는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양도소득세 - 1988.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5, 1988.01.0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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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자산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1988.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대상업체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기간이 끝난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정해진 방법의 자산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