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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물면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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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공장 이전 감면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면적만을 기준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감면대상인지 여부를 신ㆍ구 공장의 건물면적을 기분으로 판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 감면 대상을 신·구공장의 건물면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된다.
2. 따라서 감면대상 여부를 신·구 공장의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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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365 (<time datetime="1991-10-29">1991.10.29</time> 회신), "공장 건물면적으로 감면 여부를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9)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