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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 자산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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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기간이 끝난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업합리화 대상업체가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특례기간이 끝난 과세연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른 정해진 방법의 자산 양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은 자가 고정자산을 매각한다.
질의요지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조세감면은 같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는 것이므로 위의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같은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아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감면혜택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에 의한 조세감면은 같은법 제93조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년도분까지 적용하므로, 조세특례기간이 종료한 과세년도분부터는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감면은 지정산업 또는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같은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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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0 (<time datetime="1988-04-28">1988.04.28</time> 회신), "산업합리화 자산양도는 언제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20)
- 원 제목
- 산업합리화 대상업체로 지정받아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 감면혜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