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2060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 보관·배송 목적이어야 하고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 보관과 공동 배송을 위해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는 경우이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도 도매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모두에게 연접한 시·군 지역에 공동 보관·배송 목적의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도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공동하치장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도매업자이면 가능하며, 반드시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060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1)
원 제목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