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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 종류와 무관하게 둘 이상의 도매업자라면 공동하치장 설치가 가능하다. 공동 보관·배송 목적이어야 하고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 보관과 공동 배송을 위해 물류창고를 건립하려는 경우이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도 도매업자 범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허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는 모두에게 연접한 시·군 지역에 공동 보관·배송 목적의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도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한다.
공동하치장은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둘 이상의 도매업자이면 가능하며, 반드시 구분 보관과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판매장 등의 이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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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060 (<time datetime="2002-12-02">2002.12.02</time> 회신), "서로 다른 면허의 도매업자도 공동하치장을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1)
- 원 제목
-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