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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신청해야 하는 자.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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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0 (<time datetime="2006-10-02">2006.10.02</time> 회신),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668)
- 원 제목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